(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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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운영규정

지회소개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운영규정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운영규정 


 

1장 총 칙

1(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이하 협회) 정관 및 광역시지회 설치 세칙에 의하여 설립된 제주특별자치도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반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사무실) 지회의 사무실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둔다.

3(명칭) 협회 정관 제2(소재지)와 광역시지회 설치세칙에 의하여 설치된 지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라 한다.(이하 지회라 한다.)

 

4(사업) 지회는 다음 각 항의 사업을 한다.

협회 정관 제4(사업)의 참여와 협조.

지회 주관의 각종 촬영대회 및 사진강좌의 개최와 후원.

국제사진문화 교류.

회원전 및 공모전의 개최.

회원의 작품 활동 후원과 권익옹호.

기금 조성과 문화상 제정.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사업 참여와 후원.

기타 필요한 사업.

 

 

2장 회 원

5(자격) 지회의 회원은 해당 지회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찬동하고 협회 정관 제5(회원자격) 및 회원 입회규정 제2(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6(회원의 권리) 회원은 협회 정관 제6(회원의 권리)에 의하여 총회 및 각종 회의를 통해 지회의 운영에 다음과 같이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정회원 :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

준회원 : 의결권과 선거권.

7(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협회 정관 제7(회원의 의무) 및 지회 운영규정과 제 의결사항의 준수 .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회원전의 출품.

8(탈퇴와 이적)

회원이 탈퇴하려 할 때에는 소속 지회를 통하여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해야 하며 협회와 관련한 기납금과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

회원이 소속 지회를 옮기려 하거나, 연고가 있는 타 지역의 창립회원으로 참여하려 할 때에는 해당지역의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의 거주 증명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지회 지부의 이적동의를 받아야 하며, 소속지회와 관련된 기납금 등의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

9(회원의 징계) 회원의 징계는 협회 정관 및 징계규정에 의한다.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 회원이 지회의 업무를 방해를 하거나, 지회의 명예훼손, 재산손괴 등의 피해를 주었을 경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고에 처한다. 단 경고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는 행위가 발생할 때에는 가중 처벌한다.

2. 자격제한 : 회원의 자격 중 심사자격, 촬영지도위원 자격, 사진강사 자격 등을 일정기간 정지한다.

3. 배상 : 회원이 지회에 끼친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케 한다.

4. 정권 : 회원의 권리를 일정기간 정지한다.

5. 제명 : 회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경고 및 배상은 소속 지회의 총회 또는 간사회에서 결정하고, 그 결과를 협회에 보고해야 하며, 자격제한 및 정권과 제명은 협회에 상신한다.

10(회원의 복권) 정권된 회원이 복권하려 할 때에는 회원 입회규정 제5(복권)에 의해 지회장이 간사회의를 거쳐 이사장에게 상신한다.

 

 

3장 임 원

11(임원) 지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지 회 장 : 1

부지회장 : 3명 이내

간사 : 약간 명

감사 : 2명 이내

12(선출) 지회장 및 감사는 정회원으로서 입회 5년 이상인 자 중에서 선출하며, 각 임원의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지회장은 제8(선거관리)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부지회장은 지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간사는 지회장이 임명한다.

지회장의 궐위 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때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1년 이하일 때에는 부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부지회장의 결원 시에는 지회장이 지명하고 간사회의에서 승인한다.

간사의 결원 시에는 지회장이 임명한다.

선출직 임원은 협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13(임기)

지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지회장의 임기는 당선과 동시에 개시한다.

14(지회장) 지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15(부지회장) 지회장을 보좌하며, 지회장이 유고 시에는 입회일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단 입회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한다.

지회장의 유고시에는 입회일자가 빠른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입회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한다.

 

16(간사) 지회의 간사는 지회 운영세칙에 준하여 직능에 따라 지회장이 임명한다. 간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 3회 이상 간사회에 불참하거나 지회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지회장은 해임할 수 있다.

17(감사) 감사는 지회의 회계 재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4장 총 회

18(구성) 총회는 지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 총원으로 구성한다.

 

19(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연 1회 실시하며, 매년 1월에 지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사정이 있을 시는 1개월 유예할 수 있다.

임시총회는 간사회 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이상의 요청이나 또는 감사 전원이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소집 요구할 때 지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총회의 소집은 서면으로 개회 10일전까지 회의 목적, 일시, 장소를 통지해야하며 긴급한 사항은 간사회를 거쳐 회원들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20(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회 운영규정 및 세칙의 제정 및 개정.

지회장, 감사의 선출 및 부지회장의 인준.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승인.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승인.

회비와 기금 및 각종 부담금의 심의 의결.

간사회에 위임할 사항의 결정.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1(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위임을 제외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는 회원은 총회 성원을 위해 위임장으로 출석만을 대신할 수 있다.

회의 종료 시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자 2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22(운영규정 및 세칙의 제정 및 개정)

지회의 운영규정 및 세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 할 때에는 총회에서 위임을 제외한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전 항의 운영규정 및 세칙 제정 및 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장 간사회

23(구성) 간사회는 임원으로 구성한다. , 협회 임원 및 지회 감사는 소속한 지회의 간사회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24(소집)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나 재적 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지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5(부의사항) 간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총회에서 수임된 사항.

총회에서 부의할 안건의 예비 심의.

사업계획의 실행 및 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

회원입회, 탈퇴, 복권, 표창, 징계 심의.

결원된 임원의 보선.

기타 필요한 사항.

26(정족수) 간사회는 재적 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6장 재 정

27(회계) 회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집행한다.

일반회계

1. 회원의 연회비 및 지회에서 정하는 제반 회비(협회 연회비가 회원으로부터 입금된 후 2개월 이내에 협회로 납부하지 않을 시는 지회장을 징계규정 제142호에 의하여 징계처분 할 수 있다).

2. 제반 수수료.

3. 간사회 및 총회에서 결의된 부담금.

4. 경조비.

5. 보조금 및 찬조금, 기타 지회 운영상의 수익금.

특별회계

1. 촬영대회 사업비, 공모전 사업비, 대외 수임 사업비, 사진강좌 참가비 등

2. 특별기금조성 사업비

28(회계기간) 지회의 회기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7장 포 상

29(포상) 포상은 제주도사진문화상 운영세칙에 따른다.

 

8장 선거관리

30(피선거권의 제약) 정회원은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금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이 되지 아니한 자.

지회장은 선관위의 구성을 총회 45(33조에 선관위가 총회 30일전까지 선거 공고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선관위가 구성되어야 함) 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협회와 관련하여 일백만원이상 벌금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효력이 상실되어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후보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연회비가 미납된 자.

31(선거권의 제약) 후보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연회비가 미납된 회원은 선거권이 정지된다.

32(선거관리위원회)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구성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이하 위원)은 정회원 중에서 5명 이내로 간사회에서 선출하고 지회장이 위촉한다. 단 임원이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 공고일 이후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지회장은 선관위의 구성을 총회 30일 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선관위의 위원장(이하 선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위촉 시부터 차기 위원회의 임기 개시일 전 까지로 한다.

선관위의 의결은 재적위원 2/3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선관위는 총회 7일 전까지 선거공고일을 기준으로 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지회 사무실과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한다.

지회장 및 임원은 선거관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위원은 선거와 관련하여 중립을 지켜야 한다.

지회장 및 임원이 입후보하려 할 때는 선거와 관련한 업무는 담당할 수 없다.

33(선거공고) 선관위는 해당 선거가 있는 총회(이하 총회) 30일 이전에 지회의 선거권이 있는 회원에게 서면으로 선거를 공고해야 한다.

34(후보등록) 지회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총회 15일 이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선관위에 입후보 등록을 하여야 한다.

지회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총회 15일 이전의 선관위에서 지정한 기일에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선관위에 등록해야 한다.

1. 입후보 원서 및 회원 증명서 1.

2. 입후보자 홍보문(A4용지 48면 이내).

3. 기탁금 예치 영수증(기탁금이 있는 경우).

4.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및 기타 경력을 증빙하는 증명서.

입후보자 기호는 등록 마감 후 후보자 또는 대리인의 추첨에 의하여 정한다.

선관위는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

1. 후보자가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확인 되었거나 새로운 사유로 피선거권이 상실 되었을 때.

2. 항의 서류가 위조 또는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로 밝혀졌을 때.

3. 후보자가 서면으로 사퇴서를 제출하였을 때.

 

35(홍보물 발송) 선관위는 총회 10일 전까지 총회 개최 공문과 함께 입후보자의 홍보물을 지회의 선거권이 있는 회원에게 발송해야 한다.

36(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은 후보등록 마감 다음날부터 총회 전날까지로 하며, 사전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은 후보 홍보문또는 소견 발표로 하며, 통상의 문자 메시지, SNS 등을 이용한 홍보는 가능하나 향응 등 금품제공은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선관위는 총회에서 투표 실시 전 후보자들이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37(선거) 지회장의 선거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선거는 당해 연도 정기총회에서 실시한다. , 보선 또는 재선거일 경우 임시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입회일자가 빠른 후보를 당선자로 하며, 입회 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선관위원장은 기표된 투표용지 및 선거와 관련한 문서를 선거일로 부터 1년간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38(당선의 무효)

당선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함이 명확한 경우 선관위에서 2/3 이상의 찬성을 받아 당선을 무효로 하고, 이사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단 이의신청은 선거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접수 되어야 한다.

1. 임기 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상실된 때.

2. 34(후보등록)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된 때.

3. 36(선거운동)의 중대한 위반 사실이 밝혀졌을 때.

당선자의 당선 무효가 확정된 때에는 지회장 또는 선관위원장은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한다.

39(재선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가 있는 때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해 선거에서 후보자가 없는 때.

2. 당선자가 제38(당선의 무효)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항에 의한 임시총회의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하며, 재선거를 위한 임시총회는 15일 이전에 공고해야 한다.

40(선거비용) 선거의 비용은 지회에서 부담한다. , 간사회의 의결로 후보자 기탁은 가능하나 각 후보자별 기탁금액은 지회 회원 수에 비례하여 1명 당 이만 원의 범위를 넘지 못한다.

41(인수인계) 지회장의 인수인계는 총회에서 당선자가 확정된 후 7일 이내에 실시해야 하며 협회업무 인수인계 규정에 준한다.

42(제재) 선관위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의 발생 시에는 해당자의 징계를 이사회에 요구해야 한다.

위원이 선거의 공정한 통상의 관리의무를 위반한 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43(준용)

지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본 장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협회 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선관위는 협회 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정의 미비한 점은 협회 정관 및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2. 본 규정은 2017415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8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